결재문서

2017년도 서울시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292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심선아 강종훈 서관석 05/11 이진용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1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 2017.05.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량 공중케이블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15.12.23.) -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 – 847호(2017.04.20.,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 통보) - 2017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 󰏚 그간 추진실적 ○ 2013~2016년 서울시 공중케이블 정비 구 분 정비 구역 정비대상 전주(기) 정비금액 (억원) 비 고 전주 통신주 계 정비 대상 서울시 전역 126,444 36,402 162,846 4,334 미래부 추정량 정비 실적 ’13~’16 1,104구간 17,666 12,948 30,614 1,539 전체 정비율 35% 잔여 정비 물량 108,778 23,454 132,232 2,795 ’20년 완료 목표 󰏚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 5월 ~ 12월 ○ 정비대상 : 71개 구역 전주(통신주 포함) 16,729(기) ○ 정비방법 : 자치구별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에 의한 현장 직접 정비 - 당해 정비대상지역의 한전, 방송·통신업자로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여 합동정비 시행 ○ 자치구별 정비금액 배정 : 총 361억원(비 예산 사업, 통신사 부담) - 미래부 20개 지자체별 배분 방식 동일 적용(붙임1 참조) 󰏚 배분기준 : 전주 수(70%)와 주택 수(30%)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 ① 전주 수는 전주별 공가허용 수량 비율(1:0.5:0.25) 적용하여 조정 - 한전(171,302본), KT임대(39,839본), KT자가(128,953본) - 전주 수 조정율 적용시 223,460본 ② 주택 수는 2014년 기준 서울통계자료(주택정책과) -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설비 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부담(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 공정계획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중케이블 정리 o 실태조사 o 사업계획 확정 o 착공계 제출 o 정비시행 o 지자체의 준공확인 o 준공 부적합 사항 보완 󰏚 세부 실행계획 ○ 자치구별 대표사업자*가 해당 정비구역의 합동정비 총괄수행 - 합동정비의 범위는 폐사선 철거, 조가선 포설 및 인입선 정리(경간의 케이블 정리 포함) 등으로 하며, - 대표사업자가 합동정비 작업계획서 수립, 공정관리 및 통합 착․준 공계(결과보고서 포함)등 해당 정비구역의 현장정비 및 행정업무 총괄 *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통신∙방송(CATV)사업자를 대표하여 지자체 및 한전과 추진일정∙방법 및 정산 등을 협의하는 사업자를 말함 ○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자율정비 - 시공방법, 자재규격, 정비요령, 정비결과 평가 등은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통신사의 자율정비 이행확보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시행 - 가이드라인 등 규정에 맞게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분기별 점검시행(미래부 주관) - 지적사항 미보완시 전파관리소(미래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및 104조) 󰏚 행정 사항 ○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실적 월보 제출 - 2017. 6월부터 매월 5일까지 월보 제출 : 붙임3 양식 ․업무개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 월보 제출 시 함께 제출가능 -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구역 및 물량 변경 필요시 서울시 승인받아 시행 ○ 공중케이블 준공처리 - 처리기한 : 정비추진단 대표사업자가 ‘공중케이블 정비 결과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현장확인 : 자치구·한전·통신사업자 - 확인방법 : ‘공중케이블 정비내역 현장확인서’ 에 의한 현장점검 실시 - 준공처리 : 현장점검 후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재점검 후 준공 처리 ○ 서울시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실태 현장점검 - 시 기 : 11월 중순 - 점 검 자 : 서울시·자치구·통신사업자 - 점검대상 : 전년도 및 현년도 정비(완료)구역 -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 에 의한 현장점검(붙임4 참조) ※ 미래부 18년도 정비사업 계획 수립 시 개선안 반영 건의 붙임 : 1. 자치구 배정금액 1부. 2. 자치구별 정비물량 1부. 3. 월보양식 1부. 4. 현장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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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울시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292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선아 (2133-8107) 관리번호 D000003005724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보도시설유지관리 > 공중선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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