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515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황용구 김종진 김인웅 05/11 차장운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윤복철 급수운영과장 유용일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토 지 : 32필지 110,267.4㎡ ○ 건 물 : 17동 7,513.81㎡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4.13 ○ 조사기간 : 2017. 5. 1 ∼ 9. 10(5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2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행정지원과) (각 재산관리관) (각 재산관리관)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각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각 재산관리관)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 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7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 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7. 6월 ~ 7월중 ○ 점검대상 : 자치구, 시 본청, 각 사업소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4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명(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3명, 기타 팀별 : 1~2명)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17. 5.11.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7.5.12한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17.6~7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각 재산관리관 ) ’17. 9.29. 6 행정사항 자체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는 ‘17.9.20(수)한 행정지원과로 제출. 첨 부 1. 강남수도사업소 시유재산 현황(토지,건물) 1부. 2. 공유재산 실태조사표 1부. 끝.
12016386
20211012215248
본청
행정지원과-10515
D000003005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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