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 내부 안내 정보판 부착 결과 제출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 택시서비스 및 경쟁력 업그레이드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택시민원 50%감축과 택시이용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택시 통합 안내 정보판(개인택시고객만족안내)을 제작‧배포하였으니(2017.4.26.(수)), 귀 조합에서는 소속 조합원 택시 내부(조수석 머리 받침대)에 안내 정보판 부착 완료 후 부착현황을 점검하시어 그 결과를 2017.6.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기간 부착대상(대) 부착완료(대) 미부착(대) 기타 특이사항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4]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목 4 4)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자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 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승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5/1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3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2016242
20211012215248
본청
택시물류과-14330
D000003005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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