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6507(2007.07.30)호 “외부강의 신고 및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다. 소방행정과-3852(2017.3.22.)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2.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서울시 10만 시민안전파수꾼 강사육성과정 강의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외부강의 등 신고(사전승인)신청서 1부 2. 협조공문 1부. 끝. 업무일몰일 : 외부강의 종료시까지 종로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석영수 3팀장 이규동 119안전센터장 05/11 최순규 협조자 시행 종로119안전센터-2156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로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go.kr/jongno 전화 747-7119 /전송 02)764-0119 / beeh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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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 계획(구로주공 현대연예인 아파트-17.5.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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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종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종로119안전센터-2156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영수 (747-7119) 관리번호 D0000030060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