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활동 중 사고 발생 보고(통보)

강서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구조활동 중 사고 발생 보고(통보) 1. 재난관리과-8790(2016.11.30.)호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 이첩 알림」와 관련입니다. 2. 화재 발생 현장에서 신속하고 긴급한 인명구조 및 검색의 필요성에 따라 발화주택에 대한 현관 출입문(갑종 방화문)을 강제 개방하여 진입, 주택 내부를 확인한 바 외부창문이 이상이 없고 발화창문이 옆집 창문으로 확인되어 강제 파괴된 출입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책임보험에 의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생 일시 : 2017. 5. 5.(금) 13:35 나. 발생 장소 : 강서구 화곡로 52길 46(화곡동 977-23,2) 명주빌 하모니 302호 다. 피해 세대 : 명주빌 하모니 201호 라. 피해 내역 : 갑종방화문 파손( 302호 발화주택 견적 통보 : 65만원) 마. 활동 개요 ○ 2017. 5. 5.(금) 13;35 경 강서구 화곡로 52길 46 소재 명주빌 하모니 다세대 건물 302호 작은방 창문 발코니 받침틀에서 거주자가 피우고 재떨이 용도의 종이컵 내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불씨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물이 202호 발코니 받침틀에 재착화되고 있던 중 구조대가 도착하여 2층 창문과 3층 창문사이에 심하게 연기가 발생하여 주택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여 201호 주택에 대한 출입문(갑종방화문)을 강제 파괴후 진입하여 주택 내부에 대한 신속한 인명검색을 실시한 바 202호 창문쪽에서 발화된 것으로 재확인되어 202호 주택내부를 확인 후 상황이 종료되었으나 화재원인 제공자인 302호 거주자가 현관문이 강제파괴된 201호에 대한 변상을 거부하며 소방서에 50%의 과실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책임보험에 의거 파손된 갑종방화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함. 붙임 : 1. 출동지령서(2017. 5. 5.(금) 13:35) 사본 1부. 2. 구조활동일지 사본 1부. 3.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조사주임 김종진 지휘1팀장 임동열 현장대응단장 05/11 김용갑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09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2654-0674 /전송 02-2651-6119 / k44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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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조활동 중 사고 발생 보고(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097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진 (02-2654-0674) 관리번호 D000003005767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