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보[금성소방**] 1. 관련근거 가. 예방과-7119(2017.4.24.)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수정보고』 나. 예방과-5572(2017.3.30.)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통보하오니 징수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과태료 부과결정 대상 세 목 성 명 (주 소) 건 수 금 액 사 전 통지일 예 고 서 납부기한 미납확인 과태료 ㈜금성소방산업 (대표이사 황선우) **************** 1 2,000,000원 2017. 4.24. 2017. 5.9.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붙임 1. 이의제기 신청서(서식) 1부. 2.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수정보고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문성환 위험물안전팀장 서일주 예방과장 05/11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796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44792@seoul.go.kr / 부분공개(6)
12015623
20211012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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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7960
D00000300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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