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재무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재무과) 1. 재무과-23277(2017.5.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작성하신 공공갈등 진단표를 검토한 결과, 귀 부서에서 판단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갈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3. 공공갈등진단은 시정과 관련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향후 갈등 발생 예상 또는 발생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과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갈등진단표 작성 및 제출 안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 작성대상 및 시기 - 국장 전결 이상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시 : 제(개)정 계획 수립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공공갈등진단표 제출 - 결제일로부터 7일이내 갈등조정담당관에 제출 . 끝. 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임홍필 갈등조정팀장 김진기 갈등조정담당관 05/11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4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53 /전송 02-2133-0757 / ihp@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재무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247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홍필 (02-2133-6353) 관리번호 D0000030056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진단실시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