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재무과) 1. 재무과-23277(2017.5.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작성하신 공공갈등 진단표를 검토한 결과, 귀 부서에서 판단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갈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3. 공공갈등진단은 시정과 관련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향후 갈등 발생 예상 또는 발생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과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갈등진단표 작성 및 제출 안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 작성대상 및 시기 - 국장 전결 이상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시 : 제(개)정 계획 수립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공공갈등진단표 제출 - 결제일로부터 7일이내 갈등조정담당관에 제출 . 끝. 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임홍필 갈등조정팀장 김진기 갈등조정담당관 05/11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4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53 /전송 02-2133-0757 / ihp@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15553
20211012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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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4247
D000003005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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