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방화복(시.도 인사교류자)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내지 제73조 2. 위와 관련 2017년 시.도 인사교류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3점)의 불용결정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7. 5. 11.(수) 15:00 ~ 나. 장 소 : 전략기획실 다. 위 원 : 소방행정과장 등 5명(붙임 참조) - 문서 공람으로 출석 요구 ※ 지정된 위원 결원 시 해당부서 직무대리자 또는 해당팀 선임자 참석 라. 심의안건 : 특수방화복 3점 불용결정 심의 마. 불용결정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볼용결정. 붙임 1. 물품불용결정심의회 명단 1부. 2. 불용결정 심의의결서 1부. 3. 불용목록 1부. 끝. 담당자 윤재현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행정과장 05/11 구삼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2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884-1192 /전송 875-4373 / ef1057@seoul.go.kr / 부분공개(6)
12015007
20211012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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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5725
D000003006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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