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청구인 보충서면 송부(***) 1. 사건의 표시 ********************************************************* ******************************* ****************************** 2. 청구인의 보충서면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 「행정심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충서면을 2부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보충서면(입증자료 포함) 및 증거자료 제출시 제3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청구인 보충서면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장 주무관 김승원 간사 05/11 代김명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5층 법무담당관 / 전화 02-2133-6697 /전송 02-2133-0821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6)
12012589
20211012215248
본청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078
D000003006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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