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6회 본부장기 축구대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총무과-6370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호남 최생인 정진일 구아미 05/11 한국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안창수 제16회 본부장기 축구대회 개최계획 2017. 5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6회 본부장기 축구대회 개최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축구 대회를 통해 직원 건강증진 및 소통과 화합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대 회 개요 󰏚 대 회 명 : 제16회 본부장기 축구대회 󰏚 주 관 : 아리수축구동호회 연합회, 상수도본부 총무과 󰏚 일 시 : 2017. 6. 3.(토) 08:00~18:00 󰏚 장 소 : 강북아리수정수센터(3개 구장) 󰏚 참 가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 참가규모 : 400여명(참가선수, 응원 가족, 진행 요원 등) 󰏚 행사일정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예선1경기 08:00~08:50 개회식 09:00~10:00 ◦개 회 식 - 개회선언 및 대회사 : 본부장, 연합회장 - 격 려 사 : 참석내빈 - 기념촬영 : 참가 선수 및 내빈전원 중 식 11:30~13:00 ◦ 강북정수센터 직원식당에서 자율적 식사 예선2~10경기 10:00~17:30 폐회식 17:30~18:00 ◦시상 및 폐회식 - 성적발표 : 진행위원 - 시상 및 폐회사: 본부장 - 기념촬영 : 대회입상자 󰏚 경기방식 : 조별 풀리그 ❍ 조편성(구장) 현황 A조(구장) B조(구장) C조(구장) 1 서부, 2 강북, 3 본부, 4 강동, 5 강서 1 강남, 2 중부, 3 동부, 4 북부, 5 남부 1 광암, 2 영등포 3 구의, 4 뚝도, 5 암사 ❍ 경기진행 구 분 시 간 A구장 B구장 C구장 1경기 08:00~08:50 서부-강북 중부-강남 광암-구의 개회식 09:00~10:00 개 회 식(강북A구장) 2경기 10:00~10:50 본부-강동 동부-북부 암사-영등포 3경기 10:50~11:40 강서-서부 남부-강남 뚝도-광암 4경기 11:40~12:30 강북-본부 중부-동부 구의-암사 5경기 12:30~13:20 강서-강동 남부-북부 뚝도-영등포 6경기 13:20~14:10 서부-본부 강남-동부 광암-암사 7경기 14:10~15:00 강북-강동 중부-북부 구의-영등포 8경기 15:00~15:50 강서-본부 남부-동부 뚝도-암사 9경기 15:50~16:40 서부-강동 강남-북부 광암-영등포 10경기 16:40~17:30 강서-강북 남부-중부 뚝도-구의 폐회식 17:30~18:00 폐 회 식(강북A구장) Ⅱ 대 회 운 영 󰏚 선수단 구성 ❍ 구성인원 : 1팀당 선수등록은 무제한으로 한다. ❍ 참가자격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및 재직 공무원(청경, 공무직 포함) ❍ 명단제출 - 신청기한 : 2016. 5. 19.(금)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행정포털내 e-mail로 제출 - 제 출 처 : 박관용(아리수축구연합회총무, kypark90@seoul.go.kr) - 제출서식 <00사업소> 연번 사 진 성 명 생년 배 번 직 책 비 고 1 000 000000 0 고문 2 회장 3 총무 4 감독 5 선수 󰏚 선수명단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16. 5.22.(월) ~ 5. 24.(금) 18:00까지 ❍ 이의신청 : 2016. 5.26.(금) 18:00까지 증빙서류 제출 ▸ 이의신청 없을 경우 일단 유자격자로 인정함. ▸ 부정선수로 판정된 선수는 본 대회 출전 및 결원 보충 불가 󰏚 경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 안창수(회장) (영등포정수센터) A구장 운영위원 B구장 운영위원 C구장 운영위원 신태권 코치(강동) 김태현 부회장(북부) 김종삼 코치(구의) ▸ 심판과 협의 경기 운영 󰏚 대회 및 경기 규정 : 별첨 󰏚 시 상 구 분 순 위 시 상 품 비 고 단체상 우 승(3팀) 상패 및 상품(20만원 상당) 조1위 준 우 승(3팀) 상품(10만원 상당) 조2위 개인상 최다득점상 상품(10만원 상당) 1명 󰏚 소요예산 : 7,200천원 구 분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원) 총 계 7,200 운영비 소 계 5,600 구장정비 300 ◦ 구장정비 100,000원 × 3면 = 300,000 심 판 비 2,100 ◦ 외부섭외 100,000원 × 21명 = 2,100,000 축 구 공 900 ◦ 공식구 100,000원 × 9개 = 900,000 축구용품 300 ◦ 팀조끼 등 100,0000원× 3세트 = 300,000 트 로 피 1,000 ◦ 우승3, 준우승3 = 1,000,000 상 품 1,000 ◦ 우승3, 준우승3, 최다득점상 = 1,000,000 부대비용 소 계 1,600 식 사 1,000 ◦ 직원식당 5,000원× 200명 = 1,000,000 개막식 행사 300 ◦ 축구공 등 행사용품 = 300,000 임원회의 300 ◦ 행사종료 후 정례회의 개최 = 300,000 Ⅲ 협 조 사 항 󰏚 개회식 참여 협조 ❍ 모든 참가기관(선수)은 08:50분까지 본부석에 출전등록을 완료하고 개회식(09:00) 참여(강북정수센터 A구장) ※ 예선 1경기 참가 기관 및 운영위원은 07:50까지 도착 󰏚 대회 구장 정비 및 중식 준비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붙임 : 제16회 본부장기 대회규정 1부. 끝. 《 붙임 1 》 제16회 본부장기 축구대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대회는 “제16회 본부장기 축구대회”라 명한다. 제2조【대회주관】본 대회는 아리수축구동호회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기타 특별한 사안 발생 시에는 임원단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3조【대회규정】본 대회 경기운영은 FIFA 규정에 준하되 특별한 사항은 집행부 결정에 따른다. 제4조【규정 외 사항】본 대회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임원단 의결로 정한다. 【제 2장】 대회운영 및 경기 방식 제5조【경기진행】경기진행은 집행부(경기운영위원)의 통제하에 진행한다. 제6조【경기방식】경기방식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다음의 경기방식에 의한다 1. 예선 및 결선리그없이 3개조, 풀리그로 조별 우승 및 준우승팀을 결정한다. (단, 최종 승점이 동률일 경우 승부차기로 우승팀을 결정한다.) 제7조【승점】 ① 승점은 승자팀 3점 • 패자팀은 0점으로 하고, 무승부 시에는 1점으로 한다. ② 불참 또는 기권하는 팀이 있는 경우 FIFA 규정에 따라 상대팀을 승으로 하여 승점 3을 부여한다. 제8조【경기시간】경기시간은 40분(전•후반 20)으로 한다. 제9조【출전선수 자격】 ① 4급 기관단위로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1조의 연령별 출전선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수명단제출 마감일(2017.5.19.) 이후에는 소속팀을 변경 할 수 없다. 제10조【출전선수 구성】 ① 반드시 소속 정규직 공무원(청경, 공무직 포함)이여야 하며, 직렬별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11조【연령별 출전선수 제한】 ① 연령별 출전선수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12조【선수교체】 ① 전반전 종료 후 휴식기간을 이용한 선수교체는 할 수 없다. ② 선수교체는 등록된 선수 전원 교체 가능하다. 제13조【이의제기 자격】 ① 경기장 밖에서의 이의 제기는 해당 팀의 경기 출전 선수 검인 전까지 총무만이 할 수 있으며, 대회 본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경기 중에 심판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경기장 안에서의 이의 제기는 주장만이 할 수 있다. (만약 심판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경기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부의 결과에 따라 잔여경기에 임한다.) 제14조【경기중단】경기 도중 악천후, 일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회 집행부가 결정한다. 제15조【법적책임】 경기 도중 부상 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3장【처벌 규정】 제16조【부정선수】경기 도중 또는 경기종료 후라도 부정 선수(공무원이 아닌 선수가 출전)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으로 처리한다.(이 경우 경기도중 및 종료 후라도 다음경기 진행 전까지 이의를 제기 하면 상대팀이 승자가 되며 다음경기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제17조【경기장 이탈】경기 도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장을 5분 이상 이탈하여 경기에 불응할 시 기권으로 간주한다. 제18조【퇴장】 당해 경기 도중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또한,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도 FIFA 규정에 따라 퇴장처리 한다) 제4장【준수 규정】 제19조【장비착용】출전 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으로 된 축구화만 착용하고, 선수보호를 위해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20조【유니폼】팀의 유니폼은 통일해야 하고 팀 구분 조끼를 준비해야 한다. 제21조【검인】출전선수는 경기개시 30분까지 공무원증 등 신분증에 의한 검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2조【주장완장】각 팀별 주장선수는 주장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장【특별 규정】 제23조【시상】최우수 선수상은 우승팀에서 결정한다. 제24조【특별 상벌 규정】임원 및 경기운영위원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심판의 신체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시 각 동호회에서는 행위 1인당 30만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폭행한 개인은 상대방에게 형사고발 등 법률적 책임을 지며 연합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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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본부장기 축구대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370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남 (3146-1111) 관리번호 D0000030058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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