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유재산 정기실태 조사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259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경리팀장 소방행정과장 강우선 代김태돈 05/11 김선영 협 조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5 서울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대상 : 소방재난본부 시유재산 ○ 토 지 : 108필지 141.15㎡ ○ 건 물 : 143동/ 228.15㎡ ○ 기타재산 : 공작물,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 등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5.13 ○ 조사기간 : 2017. 6. 1 ∼ 09.10(5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각 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재산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소방서 위임관리관별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2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③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재산관리관) (각 소방서 위임관리관 ) (각 위임재산관리관 및 관리부서) ⑤ 조사 결과보고 ④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관리위임부서 ↓ 각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위임재산관리관 및 관리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7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붙임 3, 4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미등재 토지는 자산관리과-1591(2017.02.07)호로 기통보된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2 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6)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7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붙 임 : 1. 시유재산현황(재산관리관별 토지·건물 현황)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3. 불일치 재산목록 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5.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6.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7.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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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현황(재산관리관별 토지건물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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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일치 재산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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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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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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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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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유재산 정기실태 조사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259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우선 (02-3706-1342) 관리번호 D0000030058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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