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류주입시 청구 및 출급증 제출 및 전산입력 철저 알림

˝성별분리통계˝ 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유류주입시 청구 및 출급증 제출 및 전산입력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4조,45조「물품의 청구」 및 「물품의 교부」 나. 소방행정과-3438(`17.2.8.)호『2017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알림』 2. 그간 유류주입시 관련규칙에따라 주유 후 즉시 “119행정정보시스템-운행정보 주유량 입력”과 청구 및 출급증 제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강조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누락되는 사례로 장비담당자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감사 및 성과평가 대비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바, 청구 및 출급증 제출 및 전산입력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재강조 하오니 각 부서(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지정자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 확인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각 과(단)장, 센터장 소방행정과장 각 과 선임팀장, 센터장 장비회계팀장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4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5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붙 임 : 청구및출급증(서식 작성 예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예방과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김창덕 소방행정과장 05/11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66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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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주입시 청구 및 출급증 제출 및 전산입력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766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00543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