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5월 중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1772(2017.05.10.)호 「5월 중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대상 선정 알림」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2. 2017. 4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대상에 대한 자체점검 표본 확인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대상 : ***** 등 17개소(붙임참조) ※ 자체점검 접수대상 중 예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10%내외 선정 나. 점검기간 : 2017. 5. 15. ~ 5. 26.(기간 중 10일간) 다. 점 검 자 : 소방특별조사 1조, 2조(위.박종숙 등 4명) 라. 안전관리책임자 : 각 조원 중 선임자 마. 주요검사사항 1) 소방서 제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여부 2)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접합성 3)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 4)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및 인력배치시스템과 현장 점검인원 바. 불량대상조치 : 위반업체 행정처분(행정벌) 및 대상처 조치명령 붙임 1. 5월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확인 대상 1부. 2. 자체점검대상 확인결과 보고서 1부. 3.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이지은 검사지도팀장 조동건 예방과장 05/11 주병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782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2654-0677 /전송 2653-3119 / pan04@seoul.go.kr / 부분공개(6)
12010157
20211012215248
본청
예방과-7826
D000003006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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