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대일감정원,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주)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경유) 제목 토지 등의 수용(사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2017-6차) 1. 우리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자 감정평가를 의뢰하오니 심의일정에 차질없도록 기일지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목적 : 토지 등의 수용(사용) 나. 가격시점 : 2017. 6. 23. 다. 제출기한 : 2017. 6. 9. 2. 평가서에는 수용(사용)재결 심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의견(예시 영업보상 : 휴업, 이전비 등에 대한 산출근거 명시)과 열람공고 시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평가사 의견을 부기하되 일부 물건누락 주장 등 경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추가로 평가하시고, 3. 잔여 건물 등 확대보상 시 적용할 단가 및 토지 이용상황이 도로(대지)가 아닌 경우 단가를 비고난에 표기하되, 재결평가임을 감안 3년이상 경력자가 평가하여 평가서 2부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1부는 가격시점일 이후에 평가수수료 청구서와 함께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되, 특히 물건의 경우 보상금산출(일괄, 개별)은 사업시행자 동일하게 산출, 즉 사업시행자 일괄(개별)평가 시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괄(개별)로 보상금을 산출하시고, 주거용건축물 감정평가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준수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민원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 등 대동과 현장민원에 유의하시고, 미첨부된 소유자 의견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수령하시기 바람.(현장 방문 평가시 감정평가사 신분증 제시) 첨 부 : 1. 토지(물건)조서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5/11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
12008486
20211012215248
본청
토지관리과-9674
D000003005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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