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존치정비구역) 변경(안)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존치정비구역) 변경(안)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 통보 1. 광진구 도시계획과 - 5891호(2017.4.27)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구의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변경안을 검토한바, 3. 우리시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공급유형의 전환을 통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소형주택 규모를 주거전용면적 45㎡이하로 건설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4. 당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으로 법령에 의한 임대주택 건립계획(전용면적 60㎡이하 84호, 85㎡이하 177호)은 우리시 매입형 임대주택 정책변화에 따른 적정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계획이 수립된바 전용면적 45㎡이하로 반영하시기 바라며, 전용면적 60㎡초과하는 계획안은 최소토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윤석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임대주택과장 05/11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양순철 시행 임대주택과-6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70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12008320
20211012215248
본청
임대주택과-6128
D000003005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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