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같은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택시요금 체계를 모르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미터기요금이 정상 발생했음에도 소액의 요금이라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는 공익적 택시요금질서를 저해하고 나라의 품격 제고와 직결됨을 고려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처분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와 관련한 행정처분 시 부당 요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관용적 처분을 지양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 처분할 사항임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운수종사자 1 ********1 ‘17.4.30. 21:20 -----→ ‘17.4.30. 21:26 *** *** ********* 부당요금 징수 택시물류과 ***3123) ******* ***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붙임 : 1. 적발경위서 1부.붙임 : 2.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등 증빙자료 7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종중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5/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5 / 3188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1적발경위서.hwpx

    비공개 문서

  • 1-2.타코메타기록.pdf

    비공개 문서

  • 2.적발통보서.pdf

    비공개 문서

  • 3.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4.적발차량.hwpx

    비공개 문서

  • 5.외국인택시요금 불편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6.인터뷰사진.hwpx

    비공개 문서

  • 7.녹음파일.33아 2611 적발건.m4a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054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중 (02-2133-4580) 관리번호 D000003005692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