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요청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신동아아파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841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송현우 이일로 05/11 최철민 협 조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요청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신동아 아파트) 2016. 5. 11.(목)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요청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의 저수조 청소 제외 신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사 후 보고 드림 󰏚 요청현황 ○ 관련문서 : 접수번호-9714(2017. 4. 25.) ○ 주 소 : *************** ○ 현장소장 : ****************** ○ 요청내용 : 직결급수 사용에 따른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제외 신청 󰏚 현장조사 내용 ○ 건축물 개요 - 용도 : 아파트(지하 3층 ~ 지상 18층) - 건물 인입관 구경 : D=80mm ○ 급수공급 수계현황 - 해당 배수지 : 신림9 배수지 급수지역 (배수지표고 : 134m) - 주소지 해당 표고 : 107.54m(수압 : 2.3kgf/㎠) ○ 현장조사 사진 - 기존 저수조를 이용한 가압급수 방식에서 현재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급수(예비 가압펌프 1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음 - 기존 지하 저수조는 소방용수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음 󰏚 조치계획 ○ 관련규정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처리계획 - 위 규정에 의거 해당 건물은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는 가압직결급수 공사시행으로 직결급수 중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기에, 저수조 청소대상에서 제외코자하며, - 저수조 재사용 시는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로 제출토록 회신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상기 내용을 해당 학교로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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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요청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신동아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841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우 ((02)3146-4560) 관리번호 D000003005701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