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주유취급소 자체 점검계획 알림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1호) 제152조(일반점검)과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서에서 관리 ․ 운용 중인 자가주유취급소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일시 : 2017. 5. 16.(화) 09:00 ~ 11:00 나. 점검대상 : 자가주유취급소 - 설치허가일 : 2005. 5. 10. - 허가번호 : 제31-0025-050510호 - 위험물 현황 : 제4류 제1석유류 휘발유 4,500ℓ × 1기 제4류 제2석유류 경 유 14,000ℓ × 1기 다. 점 검 자 : *************** **************** *************************** 라. 점검방법 : 관련규정(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가주유취급소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급유 등) 사전 조치하여 주시고 나. 현장대응단에서는 자가주유취급소 점검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 인원 지원 협조 붙 임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전결 05/11 강신철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지휘2팀장 정상천 시행 소방행정과-572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6)
12007665
20211012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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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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