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681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치수설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재웅 김중영 손경철 05/11 권기욱 협 조 2017년 수방 대비 빗물펌프장·수문 외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2017. 0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수방 대비 빗물펌프장․수문 외부 전문기관 점검결과 보고 2017년 수방 대비를 위하여 빗물펌프장․수문 등 주요 수방시설 물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제조사 및 전기안전공사 등 외부전문기관 점검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점검대상 ○ 빗물펌프장 : 118개소(배수펌프 789대) ○ 수 문 : 310개소(갑문 34개소 포함)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2. 20. ~ 4. 5. ○ 점검방법 : 외부 전문기관 활용 점검(자치구 주관) ○ 점검반 구성 - 제조업체 : 53개(기계설비 25, 수문설비 2, 전기설비 11, 제어설비 17) - 전문기관 : 3개(전기안전공사, 전력기술인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 점검내용 - 기계설비 : 모터펌프, 수문, 제진기, 크레인 등 - 전기설비 : 변압기, 수배전반, 펌프 기동반 등 - 제어설비 : 운영프로그램, CCTV설비, 관측설비(강우량, 수위계) 등 - 기 타 : 건축물, 시설물 결함 여부 등 Ⅲ 점검결과 (‘17.5.4일 기준) 지적 사항 분 야 별 조치결과 모터 펌프 일반 기계 수 문 전기 설비 계장 설비 기 타 정비완료 정비 중 211 11 48 24 70 55 3 162 49 ※ 정비 중인 사항은 대부분 수방기간 전인 ‘17. 5. 15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일부 노후설비 교체사업(2건)은 6월중 완료 예정임. Ⅳ 주요 지적사항 ○ 기계설비 - 모터펌프 : 그랜드패킹 마모, 오일 누유, 지배수펌프 이물질 끼임 등 - 제 진 기 : 근접센서 불량, PLC프로그램 오류, 동작상태 불량 등 - 밸 브 류 : 오일 누유, 전동밸브 모터 고장, 밸브 감속기 패킹 마모 등 ○ 수문설비 - 수문 노후, 래크바 파손, 문비․래크바 부식, 감속기 오일 누유 - 권양기 전동모터 불량, 긴급 차단장치 불량, 개도계 불량 등 ○ 전기설비 - 차단기 동작 불량, 변압기 절연유 부족, 디지털계전기 동작 불량 - UPS밧데리 방전, 인입전선로 입상보호관 미설치, 기동용리액터 크랙 발생 등 ○ 계장설비 - 자동제어설비 오류, 개도계 표시상태 불량, CCTV 영상 불량 - PLC프로그램 오류, 초음파수위계 동작 불량, 수위표 훼손 등 Ⅴ 향후 계획 ○ 현재 정비중인 사항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17. 5. 15일까지 정비 완료토록 자치구 독려. ○ 노후설비 교체사업 중 사업이 수방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납품시기 단축 및 기존 설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방기간 중 시설물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 붙임 : 1) 제조사․외부전문기관 점검결과 총괄표 1부. 2) 자치구별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1부. 3) 현장 점검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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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하천관리과-7681
D000003005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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