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4인기준 3,797천원), 재산기준 1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입니다.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체납한 경우 주거비(가구당 최대 100만원) 및 생계비(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10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지원결정, 지원 등을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으니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81)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경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희망복지지원과장 05/10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8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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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8468
D000003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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