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시도상 불량맨홀 정비대상(2차분) 사전 협의 1.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특별시도상 불량맨홀 정비대상에 대하여「서울시 도로상 맨홀 정비 및 관리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협의 하오니 현장 확인후 2017.05.19(금)일 한 정비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 의견이 없으면 정비대상으로 간주하여 정비 후 정비비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노후맨홀 교체대상 및 맨홀뚜껑단차 정비대상은 맨홀관리기관에서 맨홀을 사전에 제공하여, 정비대상 물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량맨홀 정비 기준 1)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mm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 작업구로 인하여 도로포장면이 파손된 경우 3) 도로에서의 공사로 인하여 작업구 높이조정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붙 임: 맨홀 정비대상 리스트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조재민 도로보수과장 05/10 김준섭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2601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842-1634 / / 대시민공개
12004548
20211012215125
본청
도로보수과-2601
D000003004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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