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최영락님 안녕하십니까? 최영락님께서 건의해 주신 공무원 유니폼 착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복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3(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유니폼 착용”여부는 각 자치단체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및 각 자치구 소속 민원봉사실 등 대 시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시민의 편의 등을 위해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무직원의 유니폼 착용 여부는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무관 원진희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05/10 강옥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124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noproblem7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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