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4867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사업총괄팀장 동남권계획반장 결 재 김수진 황승일 05/10 강성욱 협 조 교육 일지(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일시 2017. 5. 10.(수) 09:30~10:30 교 관 동남권계획반장 교육대상 동남권계획반 직원 14명 교육제목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시행 2017.1.19.)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 ② 외부강의 등 신고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 초과사례금 수령 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 미이행 및 초과 사례금 미신고 등 위반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③ 소속직원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 무단이석, 무단조퇴 금지 및 외출·출장·연가 시 근무상황부 사전결재 준수 ○ 중식시간 및 출·퇴근 시간 반드시 준수 ○ 당직근무 및 부서 보안당번 근무 성실 수행, 보안관리 철저 ○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타 기강해이 행위 금지 등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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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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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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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4867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8228) 관리번호 D0000030044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