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공유토지분할 기간 연장에 따른 옥외 영상매체 표출 등 홍보요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14710호, ’17. 3.21.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기간이 연장되어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자 하오니 아래 홍보 문안이 옥외 전광판, 지하철 영상매체 등을 통해 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표출전광판 등 홍보 문안 공유토지분할 기간 연장(2020년 5월 22일까지) 안내! ▶ 시행기간 : 2012. 5.23. ~ 2020. 5.22.(8년간)_ 3년 연장시행 - 당초 : 2017. 5.22일 만료 예정 / 변경 2020. 5.22.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해당구청(지적관련 부서) ▶ 문 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2133-4666), 자치구청(지적 관련 부서) 붙임 : 홍보문(참고) 및 개정법률 내용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5/10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5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2004059
20211012215125
본청
토지관리과-9514
D000003003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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