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이사 및 대의원 보궐선임에 있어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5조제4항에서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받지 않도록 입후보 양식을 마련한 경우 적법한 사항인지 질의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의거 조합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제1호 확정대상에 제25조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 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제8호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표준선거관리규정 반영 여부 등 귀 조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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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220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0039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