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525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04/28 윤준병 협 조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 공급확대 추진계획 2017.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 공급확대 추진계획 고질적인 심야시간 및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 탄력적 부제운영 등 개인택시 공급을 확대하여 심야승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수요가 많은 심야시간대 공급 부족으로 인한 택시 이용불편 지속 - 승객 골라 태우기(승차거부), 요금흥정 등 부당요금, 새치기 등 발생 ○ 고령운전자 증가로 심야시간대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 기피 - 운전자가 운전하기 편하고 취객 및 범죄우려가 적은 낮시간 운행 선호 ○ 부제해제 시범 운영결과 택시공급 증가 등 긍정적 효과 확인 - 일평균 1,840여대 추가운행, 법인택시 수입감소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Ⅱ 운 행 실 태 ○ 대체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부족 심화 - 심야시간대(23시~01시) 공급대비 최대 6,307대 부족(붙임1 참조) ※자료출처 : 제3차 서울특별시 택시총량제 산정연구(2014.8월, 서울연구원) ○ 개인택시 종사자의 고령화(60대 이상 63.2%)로 심야시간 택시 공급부족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주간영업위주의 운송사업자 증가 <운수종사자의 연령별 분포현황, 2017년 2월말 기준> (단위:명) 구 분 총계 80~ 75~79 70~74 65~69 60~64 50대 40대 30대 20대 개 인 49,269 125 1,491 5,540 10,300 13,270 14,848 3,045 196 4 (0.25%) (3.03%) (11.24%) (20.91%) (27.85%) (30.14%) (6.18%) (0.40%) (0.01%) 법 인 34,789 21 370 1,546 4,000 8,174 15,636 4,577 435 30 (0.06%) (1.06%) (4.47%) (11.49%) (23.49%) (44.93%) (13.15%) (1.25%) (0.09%) 총 계 84,058 146 1,861 7,086 14,300 21,894 30,484 7,622 631 34 (0.17%) (2.21%) (8.43%) (17.01%) (26.05%) (36.27%) (9.07%) (0.75%) (0.04%) ○ 택시수요가 많은 12월 심야시간에 한 번도 영업하지 않은 차량 31.7% - 12월 한달간 심야시간 영업일수가 5일이하인 사업자가 42.4%에 달함 <’16.12월 한달간 택시 심야시간대(0시~익일 02시) 운행률 분석 결과> 운 행 일 합 계 0일 1~5일 6~10일 11~15일 16일 이상 운행대수 47,556대 15,061대 5,120대 3,914대 5,974대 17,487대 (비 율) (31.7%) (10.8%) (8.2%) (12.6%) (36.8%) (누적비율) (31.7%) (42.4%) (50.7%) (63.2%) (100.0%) ○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등 택시민원 급증 - 승차거부 4건중 1건이 0~2시 발생, 시간당 일평균 대비 199.3% 구 분 전 체 (0~24시) 새벽 (2~6시) 오전 (6~12시) 오후 (12~18시) 저녁 (18~24시) 심야 (0~2시) ’16년 승차거부 총건수 7,340 1,279 737 1,092 2,401 1,831 1시간당 평균건수 306 320 123 182 400 916 평균대비 - 4.6% -59.8% -40.5% 30.7% 199.3% ➡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심야운행 유도 등 택시공급 확대 필요 Ⅲ 그간 추진사항 ① 택시해피존 시범운영(총 2회차 운영) ○ 시행효과 : 택시공급11.7%↑, 시민만족도79.3%, 대기시간8.4분↓ ○ 한 계 점 : 지정승차대 탑승 및 관리인력 투입으로 승차질서 개선 에는 효과가 있으나, 택시공급 확대 측면에는 한계가 있음 ② 심야콜승합(콜버스) 운영 ○ 시행효과 : ’16.8.~’17.3월까지 27,982명, 일평균 122명 탑승 ○ 한 계 점 : 심야콜승합 사업면허권자인 택시사업자의 참여 저조로 차량증차(현재 18대 운행)가 지연되어 탑승승객 확보에 한계 ③ 연말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제 한시적 해제 ○ 시행효과 : 금요일 평균 2,667대 추가 운행, 총 16,952건 추가 수송 ○ 한 계 점 : 실질적인 택시공급 확대 방안임에도 택시노조, 법인택시 조합의 반발로 비정기·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제한적 효과 발생 - 한시적 시범운영 결과 예상과는 달리 부제해제에 따른 법인택시 수입감소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법인택시 운송수입 영향 ■ 법인택시 일평균 대당수입(23~04시 기준) : ’14년대비 1.1%↓, ’15년대비 1.4%↓ 구 분 대당건수(건) 대당수입(원) ’14년 ’15년 ’16년 ’14년 ’15년 ’16년 운 행 실 적 11.2 10.6 10.0 108,043 108,365 106,832 ’14년 대비 1.2↓(10.1%↓) 1,210↓(1.1%↓) ’15년 대비 0.6↓(5.6%↓) 1,532↓ (1.4%↓) ➡ 그간 추진사항 분석결과 심야 개인택시 공급확대를 위해 심야시간 탄력적인 부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Ⅳ 세부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심야운행을 원하는 운휴대상 개인택시 사업자의 택시운행 유도 ▯ 현장점검 모니터링 및 운행결과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분석 ▯ 개인택시 지부별 관리 등 조합의 협조를 통한 택시공급 확대 추진 ① 개인택시 공급확대를 위한 탄력적인 부제 운영 ○ 운영방법 : 매주 금요일·연말 심야(23시~04시)시간 한시적 부제해제 구 분 매주 금요일 심야승차난 해소 연말 심야승차난 해소 시행내용 ▯ 주중 택시수요가 많은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 전 개인택시 운행허용 ▯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으로 심야시간 전 개인택시 운행허용 시행시기 ▯ 2017년 5월부터 매주 금요일 ▯ 매년 12.20~31일(12일) ○ 운영내용 : 운영기간(시간) 동안 운휴대상 개인택시의 운행허용 ○ 적용대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약 15,000명 ○ 시행효과 : 2,600대(시범운영 시 추가운행) + 3,700여대(추가 공급목표) - 연말 한시적 부제해제 결과, 금요일 평균 약 2,600대 추가 운행 - 개인택시 무단휴업 차량관리,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 택시 운행관리 등을 통하여 추가공급 목표 3,700여대가 운행토록 하여 수요부족분 6,307대 충족 ○ 전문가, 시민 단체, 유관기관 사전 의견수렴(붙임2 참조) - 제1차 택시정책위원회 자문안건 상정, 관계기관 사전의견 수렴 2회 등 구 분 주 요 의 견 전문가·시민단체 ▯ 특정지역의 수요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가 필요 ▯ 안전운행을 위한 휴식 고려, 심야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필요 사업조합·노조 ▯ 법인기사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음 ▯ 부제해제 외 특별구간 할증 등 인센티브제 도입필요 있음 ※이해관계자 회의개최(’17.7월) : 운송수입금 변화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② 서울시·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효과적 정책추진 관리 서울시 – 운영상황 모니터링,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 정확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운영결과분석반 설치 운영 ▯ 승차거부, 무단휴업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1. 사업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관리 TF(2개반) 구성 ① 현장 모니터링반(편성안 붙임3 참조) - 점검장소 : 20개소(주요 밀집지역 3개소, 기타 밀집지역 17개소) - 점검횟수 : 주요 밀집지역 8회 / 기타 밀집지역 4회 - 점검내용 : 밀집지역 승차난 현황, 택시공급 현황 모니터링 등 - 점검인력 : 1회 투입 인력 55명(양조합, 노조, 교통지도과, 택시물류과) ② 운영결과 분석반 - 분석대상 : 탄력적 부제 운영에 따른 수요집중 지역 20개소 택시운행현황 분석 - 분석방법 :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활용 - 분석인력 : 택시물류과 정보분석팀(한국스마트카드 협조) TF 운영결과 활용 ▯ 운영결과의 관계기관(조합, 노조)과 공유하여 정책집행의 신뢰성 제고 ▯ 향후 탄력요금제 등 수요·공급 조정을 위한 요금정책 참고자료 활용 2.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강화 ① 개인택시 운행률 향상을 위한 무단휴업 실태분석 및 처분(수시) - 심야 택시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무단휴업 실태분석(택시정보분석팀) - 무단휴업 실태분석을 토대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택시면허팀) ②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운수종사자 승차거부 행정처분 관리 강화(’17.8월~) -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하여 시에서 직접 처분 - 승차거부 단속 강화 → 단속건 100% 엄정 처분으로 위법행위 경각심 제고 개인택시사업 조합 –택시공급 협조 ▯ 자율적인 심야시간 운행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공급을 위한 조합차원의 협조 ▯ 사업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부제해제 개인택시 공급 확대방안 추진 1. 거점별 승차난 심화지역 개인택시 공급방안 운영 - 운영주체 : 개인택시조합(총괄), 18개지부(운영) - 운영방법 : 승차난 심화지역 20개소 지부별 전담제 실시 - 택시공급 : 지부별로 승차난 심각지역 중 전담지역 선정 후 각 지부의 조합원 순번을 정하여 의무운행 시행(개인택시조합 운영안 마련) ※ 운행안전을 위해 종사자의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무리한 심야운행 금지 ③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담보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 ▯ 탄력적인 부제운영에도 택시공급 미비 시 별도의 방안 검토·추진 ▯ 택시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소방안 추진 1단계 : 심야전용 개인택시(9조) 확대 - ’17년 2월말 기준 심야전용 택시 2,472대 운행 - 5,000대 이상 확보를 목표로 운행시간 조정(기존 21시~익일9시) 등 확대 유인방안 검토 및 추진 2단계 : 사업개선명령을 통한 개인택시 정상운행시간 조정 - (현행) 7시~10시, 19시~24시 → (변경) 23시~2시 - ’16년 인권침해 등 개인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부제해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관계기관 설득 및 추진 3단계 : 심야버스(올빼미버스)등 대체 교통수단 확대 - 택시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수단 확보 -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노선 확대 및 심야콜버스 증차 등 Ⅴ 향 후 일 정 ○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 운영 관련 언론보도 배포 : ’17. 5월 - 배포예정일 : ’17. 5. 11. 예정 ○ 개인택시조합 거점별 전담제 운행 및 실행계획 제출 : ’17. 5월 ○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 운영 시행 및 모니터링 : ’17. 5월 ~ - 시행일시 : ’17. 5. 12.(금) - 모니터링 실시 : ’17. 5. 12. ~ 6. 30. / 매주 금요일 ○ 사업추진 결과 관련 이해당사자 회의 개최 : ’17. 7월 -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양노조 등 참여 붙 임 : 1. 시간대별 택시공급 및 부족대수 현황 2. 탄력적 부제 운영 관련 의견 수렴 3. 심야 택시운행 모니터링반 편성(안) 붙임1 시간대별 택시공급 및 부족대수 시간대 필요대수 가동대수 부족대수 04:00 ~ 05:00 8,757 15,048 -6,291 05:00 ~ 06:00 9,680 17,437 -7,757 06:00 ~ 07:00 13,275 21,035 -7,760 07:00 ~ 08:00 26,420 29,037 -2,617 08:00 ~ 09:00 41,321 35,939 5,382 09:00 ~ 10:00 37,324 36,264 1,060 10:00 ~ 11:00 32,573 37,800 -5,227 11:00 ~ 12:00 31,615 37,340 -5,725 12:00 ~ 13:00 27,557 36,046 -8,488 13:00 ~ 14:00 29,814 35,897 -6,080 14:00 ~ 15:00 31,489 37,046 -5,557 15:00 ~ 16:00 33,178 38,207 -5,029 16:00 ~ 17:00 33,746 38,632 -4,886 17:00 ~ 18:00 35,348 39,351 -4,003 18:00 ~ 19:00 41,329 40,475 854 19:00 ~ 20:00 40,293 41,169 -876 20:00 ~ 21:00 36,301 41,471 -5,170 21:00 ~ 22:00 41,207 44,777 -3,570 22:00 ~ 23:00 45,192 44,691 501 23:00 ~ 24:00 48,187 41,880 6,307 24:00 ~ 01:00 45,693 41,001 4,692 01:00 ~ 02:00 34,606 37,196 -2,590 02:00 ~ 03:00 22,226 29,418 -7,192 03:00 ~ 04:00 12,369 19,476 -7,107 ※택시공급량과 시간실차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심야택시 공급부족분 산출 ▯ 시간대별 택시수요 = 시간대별 택시가동 대수 × 시간대별 실차율 ▯ 필요대수 공급 = 시간대별 택시수요 ÷ 목표 시간실차율 붙임2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 운영 관련 의견수렴 1. 노사민정전 협의체 회의(’15. 1. 15.) - 부제해제 정례화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사업조합·노도 의견 수렴 ▯ 전문가 등 : 대체로 동의, 할증요금 및 대체수단 등 수요분산 방안도 검토 ▯ 조합 등 : 부제해제로 인한 영업손실방안 강구 및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2. 2017년도 택시서비스 개선 회의(’17. 2. 9.) - 심야택시부제 해제 시범 실시 결과 자료 설명 및 부제해제 정례화 계획 설명 ▯ 부제해제로 인한 추가운행 대수 및 법인택시 영업변화 추이 등 분석자료 설명 3. 2017년도 제1차 택시정책 위원회(’17. 3. 16.) - 심야택시부제 해제 정례화 안건 상정 및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자문 ▯ 전문가 등 : 특정지역의 택시공급을 위해 필요하나, 심야영업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조합 등 : 법인기사 근무환경에 악영향 우려, 부제해제 외 인센티브 도입 필요 4. 개인택시 탄력적 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1차, 2차) - 1차 의견수렴(’17.3.28.) / 2차 의견수렴(’17.4.10.)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택시수익성 약화와 직결되어 법인택시의 어려움 가중 ▯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등 개인택시 운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 ▯ 야간할증 적용시간 확대 및 심야운행 인센티브 등 운수종사자 지원 필요 붙임3 심야 택시운행 모니터링반 편성(안) ○ 근무체계 : 택시물류과 직원을 구역별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 승차난 발생지역을 20개소 선정하여 모니터링(약 2개월) 실시 ※주요지역 8회, 기타지역 4회(격주) 실시 - 실시간 상황전파 및 현장관리 실시를 위해 모니터링 카톡방 개설 총괄 택시물류과장 담당구역 강남 홍대 종로 기타지역 책임부서 (부서별근무인원) 택시물류과(1) 택시물류과(1) 택시물류과(1) 택시물류과(1) 교통지도과 단속요원 단속요원(4) 단속요원(4) 단속요원(4) - 법인조합 (양노조포함) 법인조합(1) 법인조합(1) 법인조합(1) - 개인조합 개인조합(1) 개인조합(1) 개인조합(1) 개인조합(1) ○ 근무인원 : 시, 택시업계 등 일평균 55명 근무 - 효율적 현장관리 위해 승차난 주요밀집지역과 기타 밀집지역으로 나누어 관리 ※ 주요밀집지역 3개소(4명), 기타 밀집지역 17개소(3명) 편성․배치하여 근무 구 분 소 계 강남 종로 홍대 기타 (17개소) 비고 소 계 55명 7명 7명 7명 34명 기 관 별 서울 시청 (28명) 택시과 20명 1명 1명 1명 17명 - 지도과 12명 4명 4명 4명 - 기존 단속인력 택시 조합 (50명) 법인 (양노조 포함) 3명 1명 1명 1명 - 현장 승차난 문제공유 및 모니터링 지원 등 개인 20명 1명 1명 1명 17명
12003742
20211012214405
본청
택시물류과-13525
D00000299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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