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점심시간대 주·정차 허용시간대 조정 검토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점심시간대 주·정차 허용시간대 조정 검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30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건의(2017.3.31.)와 관련입니다. 3 . 영세자영업자 생계보호 및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점심 시간대 주·정차 허용 및 단속완화 시간대 운영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가 각각 다르게 시행중인 관계로 자치구 업무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심시간대 주·정차 허용시간(54개소)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속완화 시간대(6차로 미만 소형음식점 주변)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 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 행 시간대 통일 조정(안) 서울지방경찰청 서 울 시 점심시간대 주·정차 허용시간·단속완화 12:00∼14:00 (2시간) 11:00∼14:30 (3시간 30분) 11:00∼14:30 (3시간 30분) 4. 만약 위 시간대 통일 조정(안)으로 변경이 불가할 경우 조정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 해 주시면 자치구에 의견 수렴하여 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장이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3 /전송 / 170403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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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대 주·정차 허용시간대 조정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895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관리번호 D0000030043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