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현장점검 결과 보고(8차)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526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박홍봉 손경철 05/10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진학성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8차) 2017.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8차) Ⅰ 점검개요 ○ 일 시 : 2017. 4. 27(목) 13:30~17:30 ○ 점검대상 - 서울제물포터널(여의샛강구간) 민간투자사업 -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 내방역사거리(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 점 검 자 - 물순환안전국장, 치수계획팀장, 외부전문가 1명 등 Ⅱ 점검내용 ○ 서울제물포터널(여의샛강구간) 민간투자사업(2공구) - 팔당댐 방류량에 맞추어 수방대책을 수립한바 서울시 인근 강우에 따른 수위변화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추가 선정하여 관리 요망 (중랑천, 탄천 등의 수위 상승이 고려 될 수 있도록 조치) - 장비 및 설비의 대피가 휴일 또는 야간에도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 확보 - 여의샛강 수위 상승시 작업자, 업무차량, 콘테이너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철저 공사현황설명 현장점검 ○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 집중호우에 의한 내수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이므로 침수피해가 예상될시에는 기 시공된 1,2구간에 노면수가 유입되도록 하거나 기존관로에서 양수기 등으로 펌핑하여 한강으로 자연방류 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바람(고지수로 기능 활용) - 휴일 또는 야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관련수위에 따른 수문(유입수문 개방, 방류수문 차단 등) 조작에 이상이 없도록 대책 수립 - 관로공사 4구간은 강우시 신설암거 내부의 물을 배제하지 말고 강우 종료시까지 저류후 배제하여 주변도로의 침수가 가중되지 않도로 할 것 - 펌프장 저류조 구조물 공사 중으로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설치 등으로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공사현황설명 현장점검 ○ 내방사거리(방배로 하수암거 신설) - 집중호우시 기존암거가 월류하여 저지대가 침수되는 지역이므로 금회 신설한 암거로 노면수가 유입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로침수 저감을 유도하기 바람 - 반포천 연결부 종점구간을 차단하여 금회 신설 암거가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공사구간 수방대책시 신속 배제 기능보다는 저류후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신속배제에 따른 저지대 주민의 민원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으므로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공사현황설명 공사현장 점검 Ⅲ 조치계획 ○ 점검결과 적출사항은 해당 부서 및 유지관리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 - 지적사항은 10일 이내 조치 완료후 결과 제출 - 불가피하게 즉시 조치 곤란 시 별도 조치계획 수립 제출 붙임 : 1. 외부전문가 의견서 1부. 2. 외부전문가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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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현장점검 결과 보고(8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526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덕용 (02-2133-3864) 관리번호 D000003004494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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