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지침) 개정사항 안내 1.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3178(’17. 5. 1.)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교육부에서「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91조 3항 개정(’17. 4. 25. 시행) 등에 따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므로 이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초중고 교육비 담당부서 주무관 권은새 찾아가는복지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5/10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7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7 /전송 / sweetlod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02215
20211012215125
본청
복지정책과-9788
D00000300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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