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그램비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2분기지원비 지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그램비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2분기지원비 지출 1. 어르신복지과-2671(2017.2.8.)호와 관련입니다. 2.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관련 프로그램비 및「어르신 사회공헌 활동 참여」지원비 (2분기)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 주요활동 내용(’17년 달라지는 사항) ▸ 독거·학대 어르신 등 소외 어르신을 위한「나눔 프로그램」운영·지도 - 노노케어 실천 강좌, 자원봉사, 학대어르신 보호·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 운영 - 경로당, 「학대 어르신 지킴이(신고·보호·치유) 센터」기능 결합 시범 운영 · 학대 내용·신고절차 등 안내 홍보용 포스터 비치, 노인학대 정보 교육 · 학대 발견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연계 안내 교육 ※ (예시)『나눔 프로그램』: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밑반찬 요리강좌, 독거어르신 치매검사·말벗·둘레길 도우미 등 ▸ 모범경로당 시상 : 우수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실적(나눔 프로그램 운영 등) 산출 협조 ▸ 경륜전수 강의 : 거점경로당·작은복지센터형경로당 등 강연 및 일반경로당 회계강의 등 ※ 「인생노트 강좌」개설(’17년 신규) 관련 강사 활동 포함 가.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지역봉사지도원 26명 활동) 나. 지출금액 : 금89,280,000원(금팔천구백이십팔만원) ※ 산출내역 ① 프로그램비 : 연 1,200천원 × 25개 자치구 = 30,000천원 ② 활동비(강사비포함) : 월 760천원 × 3개월(4~6월) × 26명 = 59,280천원 다. 지출방법 : 자치구 지정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사회 활동 지원, 경로당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 임 1. 지출내역(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그램비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 2분기 지원비) 1부 2. (양식)사회공헌 활동일지 및 활동비 신청서 각 1부 3. 2017년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계획 1부. 끝. 주무관 박영실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5/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0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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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그램비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2분기지원비 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091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3004371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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