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장과의 주말데이트」접수민원 처리 및 결과 통지(2017-96) 1.「시장과의 주말데이트」민원서류 제2017-96(2017.5.2.)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인으로부터 양천구청장이 처분한「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부과가 잘못되었다며 과태료(체납 가산금 및 부동산 압류 등 포함) 부과취소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민원이 접수되어 자료를 검토한 결과, 3. 민원인이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3.8.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확정 판결)되어 부과권자인 양천구청장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 이를 부과취소할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없어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민원은 수용이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관련부서에 결과를 통지코자 합니다. 붙임 1.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1부. 2.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서(민원인 추가 제출 자료 포함) 1부. 3. 과태료 부과처분 공문서 및 대법원 판결문 등(양천구 제출자료) 일체. 끝.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5/10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1997294
20211012215125
본청
토지관리과-9570
D00000300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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