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를 위한 정보공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483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표미영 최영미 05/10 조영삼 - ‘17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를 위한 - 정보공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7. 5. 정보공개정책과 ‘17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를 위한 정보공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정성지표 실적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평가대상기간 : 2016. 1월 ~ 12월) Ⅰ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17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2164, ‘17.2.17.) 󰏚 '17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6929, ‘17.3.24) - 정량지표는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평가, 정성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결과 기획조정실 주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Ⅱ 평가개요 󰏚 일 시 : 2017. 5. 17.(수) 15:00~17: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평가대상 : 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 󰏚 평가항목 :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 중 정성평가 부분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 운영실적 및 행정정보의 사전·적극공개 노력도 󰏚 평가위원 : 4명 ○ 내부위원(1) : 정보공개정책과장 ○ 외부위원(3) : ********************** ********************** ************** Ⅲ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투자5, 출연12) ▶ 투자기관(5)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 출연기관(12)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 평가 신규대상 (1) : 서울평생교육진흥원(’15.3월 설립) ○ 평가 제외대상 (4) : 서울에너지공사, 서울50+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 서울에너지공사, 서울50+재단, 서울디지털재단 : 설립 1년 미만 기관으로 제외 - 서울관광마케팅(주): 정보공개법 시행령(제2조 3항)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평가대상 ※ (사)서울자원봉사센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따라 제외(공기업담당관-512, ‘17.1.9.) 󰏚 평가항목 :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중 정성평가 부분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배 점 항 목 (지표번호)세부지표 투자기관 출연기관 합 계 100점 100점 정성 평가 소 계 35점 40점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도입, 비공개세부기준 정비 등 제도 도입 및 운영실적 10점 10점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3-1) 회의공개의 적극성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확대정도 5점 7점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사전공표 대상 및 사전공표 항목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측면의 관리실적 13점 15점 (3-4-1) 정보공개교육 실시 -집합교육, 서면교육 실적 5점 5점 (3-4-2) 우수사례 -우수사례 실적 2점 3점 정량 평가 소 계 65점 60점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1-1,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운영의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포함 구성, 심의회 개최여부 10점 10점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서울시 권고기한(7일)내 처리 준수여부 및 신속한 처리 20점 20점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0점 10점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 처리기한 준수 여부 10점 -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및 정보목록 게시여부 15점 20점 󰏚 평가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를 정성지표 최종결과로 확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 자체평가(정량지표) 및 위원회평가(정성지표) 결과 합산하여 정보공개 평가확대노력 평가 최종점수 산출 ⇒ 기획조정실 주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기관 2%, 출연기관 0.56%) 󰏚 평가 진행순서 개 회 ․위원소개, 평가설명 및 방법안내, 위원장 호선 ⇩ 평 가 ․정성지표 평가표에 의거 평가【붙임2】 ⇩ 평가집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붙임3】 ⇩ 종합집계 ․평가위원장이 총괄집계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붙임4】 ※ 투자기관 평가 후 출연기관 동일 순서에 따라 평가【붙임5~7】 Ⅳ 행정사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2시간이상 150천원) ○ 소요예산 : 450천원(150천원 × 3명) ○ 예산과목 : 정보공개정책과,정보관리강화,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운영·관리,사무관리비(201-01) 󰏚 평가결과 통보 (→공기업담당관) : ‘17.5.19. 붙임 1. 세부 평가기준(투자기관, 출연기관) 1부. 붙임 2~7. 투자·출연기관 평가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7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를 위한 정보공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483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0038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