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 준수 협조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소비자 불만 해소 및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 준수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사이버몰을 이용해 외국도서를 주문했다가 품절에 따른 취소 안내 문자를 받은 소비자의 민원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어 확인 및 검토한 결과, 해외현지에서 배송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주문취소(청약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상담원의 안내 및 ******************************는 귀사 사이버몰의 안내 문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9항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9항】 ⑨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따라서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주문도서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있을 경우에는 해외현지의 정확한 주문 및 배송 상황 확인 후 취소수수료에 대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소비자는 본인의 청약철회에 대해서는 ************************************************************************************************************************************* 이에 해당 소비자의 불만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민원요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5/10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4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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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해소 및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427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004046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