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발령 알림 1. 관련근거 가.「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1조(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나. 119구급과-378(2017.1.17.)호「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계획」 다. 119구급과-2218(2017.5.2.)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발령 알림」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훈 령 명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 국민안전처 훈령 제251호 다. 발 령 일 : 2017. 5. 2.子 붙임 (훈령 제251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분순 구급팀장 이동석 재난관리과장 05/10 代김순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3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7943119 /전송 7978119 / boonso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95366
20211012215125
본청
재난관리과-3239
D000003003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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