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발령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발령 알림 1. 관련근거 가.「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1조(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나. 119구급과-378(2017.1.17.)호「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계획」 다. 119구급과-2218(2017.5.2.)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발령 알림」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훈 령 명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 국민안전처 훈령 제251호 다. 발 령 일 : 2017. 5. 2.子 붙임 (훈령 제251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분순 구급팀장 이동석 재난관리과장 05/10 代김순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3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7943119 /전송 7978119 / boonso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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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발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39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순 (7943119) 관리번호 D000003003831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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