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공포안」시의회 수정의결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145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4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재영 박희원 서상범 박대우 장혁재 05/10 류경기 협 조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공포안」 시의회 수정의결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5.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공포안」 시의회 수정의결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73회 임시회에 제출한「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제정안이 수정의결됨에 따라 수정의결 내용을 검토하고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및 중요 시정수행의 기준 제시하여 구심점 기능 - 중앙정부의 시의 사무 규제 및 조직·재정상 자율권 제약에 대한 자치권 명시 ○ 주요내용 (6장 21조) - 시민의 시정에의 참여 권리, 시장과 시의회의 책무, 고유한 자치사무와 국가 위임사무의 처리 기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의 재확인,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 ○ 추진근거 :「대한민국헌법」제117조,제118조, 「지방자치법」제22조 등 󰏚 추진경과 ○ 조례 초안 마련 ‘16.2. ○ 지방분권협의회 자문(4회) ‘16.4.~‘17.1. ○ 공청회 개최 ‘16.12.20. ○ 지방4대협의체 등 관련 단체‧학회, 시민단체, 타 시‧도, 자치구 의견수렴 ‘17.1.19.~ 2.28. ○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회장, 각 당 대표의원에 조례안 설명 ‘17.2.27.~3.10. ○ 제273회 시의회 수정의결 ’17.4.28. 󰏚 시의회 수정내용 및 검토의견 ○ 수정내용 -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시의회의 책무를 강화 (안 제10조)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시의회의 책무) 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시정 및 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민의 의사가 시정 및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예산 및 입법안 심사 등에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의회의 책무) 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시정 및 의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시민의 의사 반영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운영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내용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5.11.(목) ○ 조례안 공포 ‘17.5.18.(목) 붙임 : 1.「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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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공포안」시의회 수정의결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145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영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30043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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