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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시유재산실태조사계획(공원조성과 소관)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650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전재철 유한수 최현실 05/10 최광빈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2017년시유재산실태조사계획 (공원조성과 소관) 2017.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시유재산실태조사계획 (공원조성과 소관) ◆ 공원 내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현황자료의 불일치 사항 등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시유재산(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근거 및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2017.04.14, 시 자산관리과) 위임관리관(자치구)별로 실태조사 실시 ○ 각 위임관리관(자치구)별로 시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실시 ○ 재산관리 현황, 이용실태, 지적정리 등 변동내역 정리 ○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 대상 재산조사 및 조치 주요 조사항목(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내용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 위임관리관(자치구) ○ 조사내용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으로 재산정보의 고도화 2 단계별 세부내용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2017년 실태조사자료와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알림 메뉴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 첨부파일의 불일치 재산목록 참고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지적공부와 일치되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지번이 없는 경우 없어진 사유, 건축물의 지번이 없는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2단계 현장 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은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 자산관리과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기타 실태조사 주요 내용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자료와 등기부 등 각종 공부와의 1:1 비교 ○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대상재산 조사 및 조치 ○ 신규취득 후 권리보전 누락 및 재산변동의 보고누락 여부 ○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누락 여부 ○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대상 조사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사용 여부 철저확인 ○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된 재산은 즉시 변상금 부과 등 시효중단 조치 ○ 실태조사 결과 경계가 모호하거나 무단점유가 추정되는 경우 현황측량 등 정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부과 등 조치 ○ 행정재산 중 사실상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거나, 재산관리관 변경이 필요한 재산, 관리현황이 변경된 재산 등의 파악 철저 ○ 미활용 및 저이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대상여부 확인 3 세부 추진계획 조사 대상 : 공원 내 시유재산 전체 ○ 토지 : 2,868필지 14,242,610.66㎡ ○ 건물 : 96동 26,876.60㎡ ☞ 붙임 1 “자치구별 시유재산 총괄표” 참조 조사 기간 : 2017. 5. 15~2017.10.27(약 5개월간) ○ 조사 기준일 : 2017. 5. 4 (전산 출력일자 기준) 조사 체계 ○ 시 공원조성과 : 공원 내 시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계획수립ㆍ시행 총괄 ○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위임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시유재산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자료등록 또는 수정입력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및 업무 추진부서 ①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③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 자산관리과) (시 공원조성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⑥조사결과 보고 ⇐ ⑤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및 후속조치 (변상금부과 등) ⇐ ④실태조사 실시 (자료정비 등)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시 공원조성과) ⇩ (시 자산관리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실태조사 실시 4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리 철저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수정조치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는 별도 정리·보관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조치 ○ 관리 누락된 재산은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공부정리 ○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이나 취득보고 미 이행 재산은 취득보고 이행 ○ 건물의 증·개축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과 별도로 등기 이행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에 대한 조치 ○ 목적 외 사용·전대·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원상복구 등 법규를 준수한 단호한 행정조치 이행 ○ 시정지시 불이행시 철거 등 강제집행과 사용취소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행 시효중단 등 조치 ○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징수 등 시효중단 조치 ▶ 시효취득의 성립요건(민법 제245조) -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 ⇒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 - 점유 시효취득은 20년이상, 등기부 시효취득은 10년이상 동안 계속점유 ○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즉시 말소등기 조치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각 위임관리관은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용도폐지 요청 ○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여부 판단 관리재산 토지정리 등 변동사항 정리 ○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 ○ 여러 필지로 관리하는 재산을 단일필지로정리하여 관리효율성제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공적장부와의 등록사항 일치 5 행 정 사 항 시유재산(공원) 실태조사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 : 2017. 5.15~10.27기간중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17. 6월 ~ 7월중 ○ 점검대상 : 자치구, 시 본청, 각 사업소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공원조성과 및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4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명 ※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3명, 기타 팀별 : 1~2명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보고 ○ 자치구 결과보고 : 2017.10.27.한(서울시 공원조성과) ○ 공원조성과 결과보고 : 2017.11.03.한(서울시 자산관리과)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정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자료 수정입력 등 ◦ 실태조사 결과보고 ▶ 해당사항 없는 서식은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하여 보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등록 신청 ○ 사용자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신청 (붙임6 참조) ⇒ 시 자산관리과 ○ 신규(변경)등록 신청문의 ⇒ 자산관리과 김경희 주무관(☏2133-3297) 붙임 : 1. 자치구별 시유재산 총괄표 1부. 2. 시유재산(공원) 실태조사 대상 필지별 현황 및 보고서(토지) 1부. 3. 시유재산(공원) 실태조사 대상 필지별 현황 및 보고서(건물) 1부. 4. 불일치 재산목록 1부. 5.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양식) 1부. 6.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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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시유재산실태조사계획(공원조성과 소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650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철 (2133-2056) 관리번호 D000003003745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시유공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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