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용차량 교통사고에 따른 대차료 세입조치 (99가9688) 우리원 관용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차량보험사(삼성손해보험)로부터 사고차량 정비기간에 대해 간접손해(대차료) 보상비를 다음과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사고차량 : 99가9688(투싼ix) 나. 사고일자 : 2017.04.24. 13:40경 다. 납부업체 : 삼성손해보험********************** 라. 보상금액 : 금31,690원(금삼만일천육백구십원) 마. 산출내역 : 붙임참조(수리기간 1~2일 이내) 바. 납부방법 : 서울시 세무과 전용계좌 입금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1. 사고발생 보고서 1부. 2. 간접손해(대차료) 지급 금액 및 규정 각 1부. 끝. 주무관 박영만 주무관 김지영 시설관리팀장 代김진석 연구지원부장 05/10 代손광언 협조자 총무팀장 손광언 시행 연구지원부-6307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전화 02-570-3346 /전송 02-570-3320 / edenpark2@seoul.go.kr / 부분공개(6)
11990759
202110122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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