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법인콘도 이용료 이중지급에 따른 반납 처리 2017. 4월 지급된 법인콘도 이용료 이중지급분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받고자 합니다. 가. 반납대상 : ********** 외 1명 나. 반납금액 : 금224,000원(금이십이만사천원정) 다. 반납사유 : 법인콘도 이용료 이중지급에 따른 반납 라. 산출내역 부 서 대상자 반 납 액 기 지급금액 반납사유 ****** ***** ****** 75,000 75,000원 × 2회 = 150,000원 동일건 이중지급에 대한 반납 ***** ******* ***** 149,000 149,000 × 2회 = 298,000원 동일건 이중지급에 대한 반납 마. 예산과목 :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후생복지지원, 사무관리비(201-01) 바. 반납방법 : 재무과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 끝. 첨부 : 4월 입금지급명세서 1부. 끝. 주무관 황수영 복지노무팀장 김지형 인력개발과장 05/10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9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79 /전송 2133-0775 / moonghost@seoul.go.kr / 부분공개(6)
11989852
20211012215125
본청
인력개발과-9807
D000003003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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