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같은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택시요금 체계를 모르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시계외할증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계외할증을 적용하여 소액이라도 임의로 부당 징수하는 행위는 공익적 택시요금질서를 저해하고 나라의 품격 제고와 직결됨을 감안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처분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와 관련한 행정처분 시 부당 요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관용적 처분을 지양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 처분할 사항임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운수종사자 1 ********* ‘17. 4.13. 00:28 -----→ ‘17. 4.13. 01:12 ****** ----→ ********** 부당요금 징수 택시물류과 ******** ******* *** *******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1. 적발경위(조사)서 1부.붙임 : 2.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등 증빙자료 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평재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5/10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김종중 시행 교통지도과-118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6 / / 부분공개(6)
11989794
20211012215125
본청
교통지도과-11898
D000003005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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