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631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박관현 김대권 서대훈 05/0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임태복 주무관 이원준 주무관 최강욱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계획 2017.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계획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는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 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업체 : ㈜아이라이트외 1개사(한국조명디자이너 협회) □ 용 역 비 : 107,250천원 □ 용역기간 : ‘17.4.21 ~ 11.16(착수일로부터 210일간) □ 과업범위 ○ 빛환경 측정. 조사. 분석 1) 측정대상 :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일체 2) 대표지역 : 표준지 선정하여 자치구별 12개소 이상 측정 3) 측정규모 : 서울전역 300개소 이상 측정, 개소당 100m이상 규모 4) 측정내용 : 휘도 및 조도 5) 분석내용 : 휘도 및 조도 측정값을 활용하여 빛공해 영향 분석 ○ 빛공해환경 영향평가 - 서울전역 빛공해 측정분석자료를 활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유동인구,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 빛환경 측정. 조사. 분석자료 통계화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통계화(엑셀 작성)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도표화 Ⅱ 그간 추진 경위 ❍ ’16.11.14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완료(기술심사담당관) ❍ ’17.03.02. : 용역 추진 계획 수립 ❍ ’17.3.2~3.7 : 사전규격공개 (5일간 ⇒ 의견등록 없음) ❍ ’17.03.08 : 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 ❍ ’17.03.10 : 입찰공고 (20일간) ❍ ’17.03.31 : 입찰 마감 (17시) ❍ ’17.04.06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09:00~11:30) ❍ ’17.04.14 : 용역 계약 (아이라이트외 1개사) ❍ ’17.04.21 : 용역 착수 Ⅲ 보고회 개요 □ 안 건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 일 시 : 2017. 5.15.(월)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보고자 : ㈜아이라이트 대표 이미애 (공동수급 대표사) Ⅳ 참석 대상 □ 외부 자문위원 (3명) **************************** ****************** ※ 위원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용역 업체 (3명) ************************* ************************ Ⅴ 행정 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50,000원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1인 150,000원(2시간 초과) × 3명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 추진 일정 ❍ 선행 연구 및 지역환경 조사 : ‘17.5.20까지(1개월) ❍ 표준지 300개소 선정 : ‘17.6.20까지(1개월) ❍ 빛환경 측정 및 분석 : ‘17.9.20까지(3개월) ❍ 통계화 및 보고자료 작성 : ‘17.11.16까지(약2개월) 붙 임 : 과업수행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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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631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현 관리번호 D00000300314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