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술인을 위한 <미술과 법> 교육 운영계획

문서번호 교육홍보과-3653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추여명 유수기 代유수기 05/08 代최갑영 협 조 예술인을 위한 <미술과 법> 교육 운영계획 2017. 5.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술인을 위한 <미술과 법> 교육 운영계획 서울시립미술관은 2014년부터 지속운영해오던 <미술과 법>강연을 올해년도에는 한국저작권 위원회와 함께 시각예술분야 부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강연으로 개최하여 시각예술분야 저작권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저작권에 취약한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분쟁 사전 예방 및 계약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강연을 운영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강 좌 명 : 예술인을 위한 <미술과 법> ▢ 운영 기간 : 2017. 5. 16.(화), 5. 23.(화) 14:00~17:00 ▢ 운영 장소 : 서소문본관 세마홀 ▢ 교육 대상 : 시각예술분야 종사자, 예술가, 기타 관심있는자 ▢ 인 원 : 총 300명(회당 150명) ▢ 신청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접수 ▢ 협 력 : 한국저작권위원회 Ⅱ 운 영 계 획 ▢ 교육 목적 ○ 저작권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저작권에 취약한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분쟁 사전 예방 및 저작권 계약 등 실무 대응력 강화 ○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예술인의 저작권 의식제고를 위해 실무 중심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4~2016년도에 진행된 강좌를 통해 예술인들이 궁금해 하는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인으로 특화하여 상담,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강연으로 개설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함 ▢ 프로그램 내용 날 짜 주 제 내 용 5.16. (화) 예술인이 알아야 할 저작권 -강연자 : 박경신 교수 [경희사이버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저작권강의]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국내외 시각예술분야 및 문화컨텐츠와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살펴본다. 5.23. (화) 예술인을 위한 계약 실무 -강연자 : 홍승기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부위원장(2011-2014)] 문화예술 창출‧보호‧활용과 관련된 실무적인 계약을 살펴보고 예술분야 및 기타 저작권 계약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Ⅲ 홍 보 계 획 ▢ 미술관 회원 대상 홍보 대량메일 발송 및 관련사이트, SNS 홍보 Ⅳ 예 산 ▢ 비예산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문화예술단체/기관 지원 협력사업으로, 문화예술인 저작권 서비스 설명을 위원회 예산으로 진행 [붙임 1]. SeMA 미술과 법 2014~2016년도 교육 현황 1부. [붙임 2]. 교육 안내글 및 홍보 메일 디자인 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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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ma 미술과 법 강연 2014-20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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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미술과법 신청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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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미술과 법> 교육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교육홍보과
문서번호 교육홍보과-3653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여명 (02-2124-8924) 관리번호 D00000300338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교육프로그램운영 > 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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