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321(2017.2.2.)호 「2017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시달」 나. 국민안전처 훈령 제153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24조(장거리 여행) 2. 다음과 같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신고합니다. 소속 직급 성 명 여행목적 여행국 여행기간 비고 현장대응단 소방위 김 경 수 공무외 국외여행 (가족여행) 중국 2017. 5. 11. ~ 2017. 5. 13. (2박 3일) 1팀 붙임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서(소방위 김경수) 1부. 끝. 담당자 김경수 담당자 양도영 지휘1팀장 박종현 현장대응단장 05/08 최규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37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23794@seoul.go.kr / 부분공개(6)
11988894
20211012214910
본청
현장대응단-3374
D00000300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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