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회의(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311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배원영 최병출 05/08 하상문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하수관로사업 검토회의(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2017.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관로사업 사전 검토회의(서면심의) 개최결과 보고 ‘17년도 편성된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사전검토 결과 경제성, 시공성으로 비굴착이 굴착으로 조정된 사업의 재심의 회의(서면)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17년 시장님 업무보고(2017.1.17.) ❍ 물재생계획과-6051(2017.4.28.) 하수관로사업 검토회의(재심의) 개최결과 보고 ⇒ 일부 사업 위치도 오류로 서면심의 후 결정 □ 심의개요 ❍ 재심의대상(서면) 공사 연번 자치구 사업명 검토구간 심의결과상 (경제성, 시공성으로 굴착조정) 신청 사유 1 종로구 평창동 20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1-1, 1-2, 1-9, 1-10, 1-11 ,2-2, 2-5구간 마을버스 지장물 2 종로구 평창동 34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1-5, 1-6 , 1-7 ,1-10, 1-11, 1-12, 2-1, 2-3, 2-5구간 마을버스 지장물 ❍ 외부위원 주요심의 의견 - 송호면 위원 : 사회비용(교통지체 및 지하매설물 이전)을 감안할 때 비굴착공법의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이남천 위원 : 본 사업구간의 각종 지상물이 산재해 있어 공사시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비굴착 공법 적용이 타당 - 천정남 위원 : 재검토 요청지역은 구시가지에 해당되며 석축, 노후화된 담장 등 위치하여 굴착시 또다른 민원 유발요인이 상존하는바 비굴착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 - 1차 검토결과(17. 3) 통수능 및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관로구간 중 시공성 경제성으로 인해 비굴착에서 굴착으로 조정된 사업이며 재심의중(17. 4)일부 위치도 오류로 서면재심의 하였음 - 상기 심의위원 의견과 같이 마을버스구간, 지장물인해 굴착공사의 시공여건이 불리하여 비굴착으로 시행함이 타당 󰏅 조치계획 ❍ 심의 결정내용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속 사업추진 붙임 : 1. 재심의 대상 공사현황 1부. 2. 서면심의 공사현황 자료. 3. 외부위원 심의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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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사업대상지 자료제출(평창동 20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재검토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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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사업대상지 자료제출(평창동 34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재검토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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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심의의견서(송호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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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심의의견서(이남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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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회의(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311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원영 (02-2133-3790) 관리번호 D000003003306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관로단위사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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