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6507(2007.07.30)호 “외부강의 신고 및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다. 소방행정과-3852(2017.3.22.)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2.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서울시 10만 시민안전파수꾼 강사육성과정 강의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외부강의 등 신고(사전승인)신청서 1부 2. 협조공문 1부. 끝. 업무일몰일 : 외부강의 종료시까지 종로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석영수 3팀장 이규동 119안전센터장 05/09 최순규 협조자 시행 종로119안전센터-2131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로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go.kr/jongno 전화 747-7119 /전송 02)764-0119 / beehoo@seoul.go.kr / 부분공개(6)
11988072
202109292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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