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평가담당관-4449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홍석 이은웅 백운석 박대우 05/08 장혁재 협 조 ’17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2017. 4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기관별 주요사업 및 대내외 협력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45개 기관 󰏚 평가주기 : 연 2회 ❍ 평가시기 : 상반기 실적 - 8~9월 / 하반기 실적 - 다음해 2~3월 󰏚 평가분야 : 3개 분야 BSC 성과관리(60%) 대내외 협력성과(30%) 시장단 평가(10%) ∘정량평가(35%) - 성과지표 설정적정성(15%)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20%) ∘정성평가(25%) - 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하여 전문가・기조실 합동평가 ∘협업성과(13%) - 희망기업 제품구매, 청렴자율준수, 예산신속집행, 성인지 강화 ∘협치성과(10%) - 보도실적, 소통활동, 외부기관평가실적제고, 홈페이지 운영, 정보공개 ∘혁신성과(7%) - 조직문화개선, 장애인 공무원 균형배치 ∘기관별 추진사업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 등 󰏚 평가방법 : 기관특성을 고려, 3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 ❍ 본청(30), 사업소(13), 독립기관(2) 󰏚 등급배분 :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 결과활용 : 등급에 따라 성과포상금(반기별 482,500천원) 차등 지급 2 변경사항 󰏚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항목 정비 ❍ 기관 전체 미적용 및 홍보목적 달성 등으로 4개 지표 폐지, 예산신속집행 등 4개 지표 신설, 배점조정 등 분야 2016년 평가지표 2017년 평가지표 비고 협업 7 13 ∘희망기업 제품구매 2 ∘희망기업 제품구매 2 ∘청렴활동 3 ∘청렴자율준수 3 지표명 변경 ∘세외수입 증대 2 삭제(전체기관 미적용) ∘예산신속집행 5 신 설 ∘성인지 강화 3 〃 협치 16 10 ∘보도실적 2 ∘보도실적 2 ∘소통활동 2 ∘소통활동 2 ∘외부기관평가 실적제고 4 ∘외부기관평가 실적제고 2 점수 축소 ∘엠보팅 활성화 2 삭제(홍보목적 달성) ∘민관협력 활성화 4 삭제(전체기관 미적용)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2 〃 ∘홈페이지 운영 2 신 설 ∘정보공개 2 〃 혁신 7 7 ∘조직문화개선 5 ∘조직문화개선 5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2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2 󰏚 핵심사업 정성평가 방법을 전문가・기조실 합동평가로 변경 구 분 BSC성과관리(60%) 대내외 협력성과 (30%) 시장단 평가 (10%) 사전 지표평가 지표 달성도 핵심사업 정성평가 변 경 전 15% 20% 25%(기관별 자체평가 : 기조실=3:1) 30% 10% 변 경 후 15% 20% 25%(전문가 : 기조실 = 3:1 ) 30% 10% ❍ (문 제 점) 기관장이 기관내 부서별 핵심사업을 자체평가하는 기관별 자체평가 방식으로는 기관별 차별화 곤란(※기존 : 실국 단위는 만점 처리) ❍ (개선방안) 기관별 자체평가 부분과 기조실 평가부분을 합하여 전문가·기조실 합동평가로 대체, 평가를 객관화 하고 결과값에 편차를 두어 의미부여 - 서울연구원, 시립대 등 서울시 전체 정책 파악이 가능한 5명 이상 전문가의 정성평가 평균점수 및 기조실의 합산점수 적용 ※ 핵심사업 정성평가(25%) 평가비율 ⇒ [전문가 정성평가 평균점수 : 기조실 = 3 : 1] - BSC 핵심사업의 중요도, 난이도, 추진성과, 추진역량(노력도, 업무개선)과 주요 사업 수, 기관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3 세부 평가계획 1. BSC 성과관리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43개 기관 (본청 30, 사업소 13) ❍ 비 율 : 전체 평가의 60% ※ 독립기관 : 성과주의 예산 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 평가(60%) ❍ 평가내용 평가항목(지표) 비율 평 가 내 용 BSC 정량평가 지표 적정성 15% 주요사업 중요도․난이도, 기관장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도전성, 시민체감도 등(외부전문기관 평가) 지표 달성도 20%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도 BSC 정성평가 25% 기관별 핵심사업의 중요도․난이도, 추진성과, 추진역량(노력도, 업무개선)과 주요사업 수,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대내외 협력성과 󰏚 평가개요 ❍ 대 상 : 45개 기관 (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2) ❍ 비 율 : 전체 평가의 30% (※ 독립기관 40%) ❍ 항 목 : 총 11개 평가항목 평가항목(지표) 비중 평 가 내 용 평가부서 비고 협업 성과 (13%) 희망기업 제품구매 2% ∘희망기업 구매실적, 기관 협력도 등 재무과 청렴자율준수 3% ∘기관장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담당관 예산신속집행 5% ∘실·본부·국별 예산규모 대비 집행실적 등 예산담당관 성인지 강화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준수 및 교육참여, 성별분리통계 작성 건수 여성정책담당관 협치 성과 (10%) 보도실적 2% ∘보도율 및 기자설명회 개최건수 대변인 소통활동 2% ∘시청방송참여, 공공언어 개선노력, 응답소 처리신속성, 대시민SNS소통 시민소통담당관 외부기관 평가 실적제고 2% ∘외부기관평가 실적 및 협력 우수기관 평가담당관 년1회 홈페이지 운영 2% ∘콘텐츠 현행화, 홈페이지 정책준수, 웹접근성 준수 등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공개 2%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공개처리 스피드지수, 공표내용 적정성 등 정보공개정책과 혁신 성과 (7%) 조직문화개선 5% ∘유연근무제 활성화, 휴가사용 확대, 초과근무 감축, 조직문화 혁신과제 등 인사과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2%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 현황 인사과 ※ 각 평가항목의 세부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평가부서에 문의 󰏚 평가방법 ❍ 지표별 평가부서에서 상․하반기 기관별 실적 수합 및 평가 후 결과 제출 (평가부서 → 평가담당관) 3. 시장단 평가 ❍ 대 상 : 43개 기관 (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제외 ❍ 비 율 : 전체 평가의 10% ❍ 방 법 : 시장단에서 기관별 추진사업의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4 등급 결정 및 포상 󰏚 등급 결정 ❍ 3개 평가분야 점수를 합산하여 기관별 최종 평가점수 산출 ❍ 평가그룹별로 최종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S, A, B) 부여 [붙임1] - 등급배분 : S등급 - 20%, A등급 - 50%, B등급 – 30% ※ 독립기관은 2개 평가분야 종합점수에 따라 등급(83점이상 A, 83점미만 B) 부여 󰏚 포상금 지급 ❍ 지 급 액 : 총 965,000천원(반기별482,500천원) ❍ 산정방법 : 1인 기준액, 현원, 평가등급에 비례하여 지급액 산정 ∘ 포상금 : 1인 기준액×기관별 현원×평가등급별 지급률 ※ 등급별 지급률 : S등급-300%, A등급-200%, B등급-100% - 현원은 반기말 기준이며, 500명 단위로 1인 기준액 조정 구 분 500명 미만 500~1,000명 1,500~2,000명 ~ 5,000명 이상 1인 기준액 19,000~ 22,000원 17,000~ 20,000원 15,000~ 18,000원 ~ 6,000~ 10,000원 해당기관 42개 기관 안전총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소방재난본부 ❍ 지급방법 : 기관별 주무부서에 포상금 일괄 지급 - 주무부서는 기관별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 부서 배분 및 계획적 집행 유도 - 각 부서는 포상금 집행시 세부계획 수립 후 사용, 집행내역 자체 관리 ※ 부서 또는 직원별 균등 배분하거나 단순 회식비 용도로 사용불가 5 추진일정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결과 제출 : 지표별 평가부서 → 평가담당관 - 상반기 실적 : ’17. 7월 / 하반기 실적 : ’18. 1월 ❍기관별 성과평가 및 포상금 지급 : 평가담당관 - 상반기 실적 : ’17. 8~9월 / 하반기 실적 : ’18. 2~3월 붙임 1 평가그룹 및 등급배분 평가그룹 : 3개 그룹 45개 기관 ※ 조직개편시 변동 가능(’17.6.30, ’17.12.31 기준) 구분 기 관 명 S등급 (20%) A등급 (50%) B등급 (30%) 합계 9 22 14 본청 (30) 대변인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6 15 9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사업소 (13)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3 6 4 독립기관 (2) 서울시립대 시의회사무처 - 1 1 ※ 83점 이상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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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4449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석 (02-2133-6917) 관리번호 D0000030028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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