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9346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김상도 진재섭 05/08 김영수 협조 안전사고 방지용 웹카메라 설치비 반영 검토보고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2017. 5. 안전사고 방지용 웹카메라 설치비 반영 검토보고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본 공사 구간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교통차단 없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웹카메라를 양방향(시점부, 종점부)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용 반영을 검토 보고 드림. 공사현황 ○ 사 업 명 :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 위 치 : 서대문구 미동초교앞~세종대로 사거리 ○ 규 모 : 전체 1,200m, 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 ○ 기 간 : 2016.11.30. ~ 2017. 6.30. ○ 사 업 비 : 2,019백만원(도급비:1,383백만원) ○ 시 공 사 : 국성산업개발(주), 감 리 사 : 제일엔지니어링외 1 ○ 공 정 율 : 89% 실정보고 ○ 안전사고 방지용 웹카메라 설치비 반영필요 - 본 공사 구간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교통차단 없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수시 감시체계가 필요하나 관련 비용이 미반영되어 있음. - 현장의 공사진행상황, 공사중 안전활동 및 차량 소통상태등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웹카메라를 양방향(시점부, 종점부)설치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설치 위치도 설치위치 ○ 물량 검토 구 분 규 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5. 부 대 공 웹카메라 설치 개소 - 1 증 1 ○ 사업비 검토 (단위 : 천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웹카메라 설치 - 21,807 21,807 직 접 공 사 비 - 21,807 21,807 간 접 공 사 비 - 5,193 5,193 공 급 가 액 - 27,000 27,000 부 가 가 치 세 - 2,700 2,700 도 급 액 - 29,700 29,700 총 공 사 비 - 29,700 29,700 ○ 신규단가적용 검토 : 강제협의율(93.374%)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Ⅶ.계약금액의 조정.1-나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으로 강제협의율 적용. (86.747+100)/2)=93.374%) 검토결과 ○ 비용반영을 위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실정보고가 타당함으로 승인코자 함. 붙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변경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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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910
본청
토목부-9346
D00000300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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