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33) 결산감사위원 요구자료(2차 질문, 진용의위원)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조정실-56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재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결 재 이계홍 이준연 05/08 남길순 협 조 광고사업팀장 김영업 광고사업부장 양동균 제 목 (2017-33) 결산감사위원 요구자료(2차 질문, 진용의위원) <요구번호 2017-33> 결산감사위원 요구자료 제출(2차질문, 진용의위원) 1. 2016년도 기타사업수입(6,381백만원) 및 지난년도수입(800백만원)에 대하여 가. 각각 수입예산액의 산출근거는? 나. 세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2. 최근 5년간 광고유치추진 사무관리비의 예산액과 지출액 현황에 대해여 가. 예산편성의 근거 나. 수수료 지급률 다. 불용율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 3. 예비비 설정액은 예산총액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교통방송은 2.4%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 311-5230 담당자 이계홍 작 성 일 2017. 5. 2. 1. 2016년도 기타사업수입(6,381백만원) 및 지난년도수입(800백만원)에 대하여 가. 수입 예산액의 산출 근거(예산 및 광고수입 목표 변동 내역) ◌ 기타사업수입(광고수입) (단위:백만원) 회계년도 최초 편성요청액 (교통방송) 최종 확정예산액(A) (시 예산과) 실수입액(B) 달성률(B/A) 2012 7,000 9,000 6,584 73% 2013 6,500 8,600 5,957 69% 2014 5,000 7,569 4,833 63% 2015 5,000 6,660 3,578 53% 2016 4,500 6,381 3,306 51% - 지상파 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목표치 (본청 예산과) 설정에 따른 달성율의 저조 ◌ 지난년도수입 (단위:백만원) 회계년도 최종 확정예산액(A) (시 예산과) 실수입액(B) 달성률(B/A) 편성근거 2012 - - - 2013 - 349 100% 2014 352 183 51% 2015 380 6 2% 2016 800 480 60% 15년 12월 부과 후 16년 1~2월 예상 수납액 및 체납 예상액 합산하여 책정 나. 세입 미수납 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 광고시장 악화로 매년 수주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16년도 기타사업수입(광고수입) 45억원의 세입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본청 예산과에서 세입세출 균형을 이유로 63.8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목표대비 실제 광고수주액이 51%(33억원)정도에 그침 ◌ 지난년도수입은 ‘15.12월에 징수 결의한 광고수입으로써 납부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다음년도(‘16년도) 세입으로 이전되는 수입을 말함. - 2016년회계년도 지난년도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15년도 세출예산의 연도폐쇄기한 변경(당초‘16.2.28→‘15.12.31)에 따라 ’16년도 1~2월에 회수되는 세입을 지난년도수입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음. - 그 결과 15.12월의 광고수주 6억원, 부실체납 2억원을 예상하고 세입편성하였나 실제로는 15.12월에 5억원을 수주함으로써 전년도보다 세입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음 2. 최근 5년간 광고유치추진 사무관리비의 예산액과 지출액 현황에 대해여 󰏚 광고유치추진 사무관리비 예산액과 지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년도 예산현액(A) 집행액 집행잔액(B) 불용률 2012 705 704 1 0% 2013 775 715 59 7% 2014 774 581 193 25% 2015 681 334 346 50% 2016 616 306 310 50% 가. 예산편성의 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7조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14814(2009. 11. 18.)호 나. 수수료 지급률 ◯ 수수료율 : 협찬금 및 광고수주액의 16.5% ◯ 지급절차 협찬·광고수주 → 광고방송 송출 → 협찬·광고 방송 송출료 징수 → 대행수수료 지급(수령자 : 광고 대행사) 다. 불용율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 ◯ 2016년도에 협찬/광고 수주액을 37억원(616백만원/0.165)으로 계획하고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 18억원을 수주함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집행 잔액 발생 ◯ 그 원인은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의 침체로 인한 수주액의 급격한 감소임 3. 예비비 설정액은 애산총액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교통방송은 2.4%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 함 <해당규정>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33) 결산감사위원 요구자료(2차 질문, 진용의위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5673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홍 (02-2133-2824) 관리번호 D0000030026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