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819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민옥 곽종빈 주용태 05/08 서동록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5.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17. 3. 23 : 김태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699호) ○ ’17. 4. 20: 제2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7. 4. 28: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개정안 내용 ○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7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 개정사유 ○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많은 소상공인이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현대화된 상거래시스템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고객의 편의성과 소상공인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상거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관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여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1.「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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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819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옥 (2133-5533) 관리번호 D000003003227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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