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집행정지 결정서 경정 결정(2017집225) 아래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시행령」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서를 다음과 같이 경정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서행심 2017집225 ********************* 나. 신 청 인 : *** 다. 피신청인 : ***** 라. 검토의견 : ***************************************************************************** 붙 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고혜원 행정심판2팀장 박진기 법무담당관 서상범 기획조정실장 05/08 장혁재 협조자 정책기획관 代이영기 시행 법무담당관-71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8 /전송 2133-0821 / / 부분공개(6)
11985710
20211012214910
본청
법무담당관-7116
D000003003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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