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재강조 알림(시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재강조 알림(시달) 1. 시 예방과-11505(2017.05.04.)호“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철저」 재강조”와 관련입니다. 2.2017.4.26.(수) 권한대행 주재 안전관계장관 회의시 수립된 “전통시장 화재근절 대책”을 다음과 같이 철저토록 재강조 사항을 알리니(시달하니), 각 관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강화 현 행 ⇒ 변경후 ‣횟 수 : 1일1회 이상 ‣ 방 법 :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 화재취약요인 제거 ‣횟 수 : 1일1회 이상 ‣ 방 법 : 심야시간* 펌프차 순찰 *심야시간 : 22:00~04:00 ‣ 내 용 : 좌동 나.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1) 6만 점포 찾아가는 1:1 소화기 교육 추진동력 강화 ○ 2분기까지 모든 점포의 교육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 2)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지원 확대시행 ○ 총 대상(193개소) 중 2월 30개소 완료 ⇒ 163개소로 확대 시행 3)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등록 철저(3~6월) ○ 위치표시판 설치 위치를 구역별로 표시하여 등록요청 공문 제출 4) 현장적응훈련(분기1회) : 상인회와 공동으로 합동 훈련 실시 5) 1전통시장 1소방관 담당제(멘토링) 운영 ○ 팀장, 센터장 등 현지 확인지도 및 안전멘토링 활동(월1회) 6) 철시 前 전원차단, 화기 취급시설 확인 등의 일제방송 추진(추가) 다.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천막 사용 지도 및 홍보 1) 점포간 구획 재료 및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권고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여 교체 추진) * 500~1,000℃까지 견딜 수 있는 방화천/10~20만원(1m×25m) 라. 전통시장 화재위험등급 분류 실시(국민안전처 별도계획 시달) 붙임 : 국민안전처 “전통시장 화재근절 대책”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1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윤영남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5/08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8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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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재강조 알림(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083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남 (02-431-4105) 관리번호 D0000030027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